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09:10 (수)
'CSO 리베이트 금지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CSO 리베이트 금지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5 06: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자 통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경제적 이익 의료기관 귀속 시 개설자 처벌

의약품 판매대행업체(CSO) 등 제3자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불법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해, 입법화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제약사가 제3자를 통해 의사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등은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의사·해당 기관 종사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리베이트)을 금지하고, 이를 수수한 양 당사자에게 업무정지, 면허 또는 자격정지,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경제적 이익 제공의 목적에 '거래유지'를 위한 경우를 추가하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의결은 일부 조정이 필요한 법안 문구를 조정한 후에 하기로 했다.

애초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의 의료기관에 사실상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하는 것이 환자 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벌을 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