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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개원 반대
의료기사 단독개원 반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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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범위"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단독 개원'을 목표로 최근 8개 의료기사단체가 집단으로 국회에 청원한 법률개정안은 이미 96년 4월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당시 헌재는 판결문에서 "의료기사제도의 입법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꾀하는 데 있는 만큼,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 취지는 당연한 것"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단체가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있다.

8개 의료기사단체가 청원한 법률개정안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듯이 주요 골자는 "의료기사가 의사와 종속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대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견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신상진 의협 회장과 박창일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이날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한나라당)을 만나 이 같은 의료계의 뜻을 전달했다.

신 회장은 특히 박종웅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법정신을 훼손하는 법률개정안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고 주장하고 "국민건강을 목표로 합리적인 법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틀이 지켜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사단체가 청원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통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전제되는 행위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현행법 등을 검토하여 의료기사단체가 제출한 청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작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 정치권과 정부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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