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선거권'은 2001년 첫 직선회장 선거(보궐)때와는 달리 입회비 및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5년치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첫 직선때에는 최근 1년치 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선거관리규정에 담겨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장 선거기간은 4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인 명부는 시·도지부를 통한 확인작업 등을 거쳐 선거일 20일 전에 확정하도록 했다.
또 가장 중요한 선거방법은 '기표에 의한 우편투표'로 못을 박았고, 회장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탁금은 총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얻지 못하면 의협에 귀속하도록 했다.
의협 중앙선관위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선거일까지 숨가쁜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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