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법제정 필요성 역설..."국제의료 확대·지원에 필수"
법제정 긍정적으로 기대..."11만명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강조
1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등을 삭제한 국제의료지원법 수정안 처리를 호소하더니,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래성장산업인 의료관광산업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제의료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형 통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 글로벌헬스케어 정책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발제한 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조만간 국제의료지원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법 제정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황 과장은 먼저 "지난해 10월 이명수 의원 발의한 법안과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국제의료지원 관련법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이라면서 "현재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견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태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다듬는 과정을 거쳐 조만간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앞으로 확대될 시장, 미래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산업에서 큰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보건의료산업에 뛰어들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뛰어난 보건의료인력과 IT기술을 확보하고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뒤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아직 크게 뒤쳐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과장의 국제의료지원법 국회통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의 국제의료지원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수정안의 내용이 철학과 개념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용어들이 대거 포함되는 등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 법은 오랫동안 장외에서 논란이 됐지만, 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보니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런 류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해 수정한 재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법안 심의를 끝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의 해외진출 모델로 의학과 한의학, 보완대체의학, 미용, 웨어러블 헬스케어, 국악 등 전통문화 등을 융합한 형태의 'K-medicine(한국형 통합의료관광)'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용근 공주대학교 국제의료관광학교 교수는 "'K-medicine(한국형 통합의료관광)'를 브랜드화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3차 서비스 산업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를 통해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격의료 때문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원격의료 때문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IT 강국이 IT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의료의 흐름이 해외환자 유치에서 의료기관 해외진출로 넘어가고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의료기술을 수출하면서 외국의 의료기관과 의료기술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FTA에 의해 제소를 당할 수 있다"면서 "외국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국내 유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