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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지원법,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

"국제의료지원법,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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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재확인...복지부 "명확하게 문구 수정"
"철학·개념 없고 부적절한 용어 많아...총체적 부실 법안" 질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정부가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수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정안은 의사-환자 간이 아닌,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의미가 명확하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의 원격의료 허용 관련 법안 문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법안소위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제의료지원법 수정안에는 기존에 있던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내용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법안소위에서 최동익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인 간에만 허용한다는 의미"라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법안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정림 의원도 "보건복지부가 수정해 제출한 국제의료지원법 제정안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원격자문 및 모니터링)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오인될 수도 있다"면서 "오인이 없도록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라고"고 주문했다.

의료계가 지목한 독소조항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수정안의 내용이 철학과 개념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용어들이 대거 포함되는 등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수정안의 법안 목적에 외국인에 대한 건강증진이 국가의 책무로 돼 있다. 이 내용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맞느냐"고 지적하면서 "(이 문구대로라면) 외국인이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 역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용어를 잘 정리해줘야 한다. 포괄적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환자를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며 "용어 정리를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과 최 의원은 또 "법안 내용에 '해외환자 유인', '알선','소개' 같은 부적절한 용어, 마치 '장사꾼 법안' 같은 느낌을 주는 용어를 어떻게 법안에 담을 수 있느냐"며 "이런 수준이라면 심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부적절한 용어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면서 "질타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법안이 지나치게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에만 치중돼 있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외국인 환자가 많이 오고 있고 많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국제의료지원법이 제정됐을 때 국내 건강보험체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연구조사와 분석"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환자 유입이 늘면 국내 환자들이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자가 아니다. 국회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이지, 병원 자본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며 "이런 상황을 접하니, 의사협회가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국내 의료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더욱 효과적'이라며 국제의료지원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에 공감이 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협이 우려하는 사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보호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도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법안 조문을 만들었다. 지적이 더 있다면 법안에 반영하겠다"면서도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헤치지 않으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성주 의원은 "이 법은 오랫동안 장외에서 논란이 됐지만, 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보니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제의료지원법을 경제활성화법으로 정해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법화를 주장해오다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법안 심의를 하게 됐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런 류의 법안에 반대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아울러 "어쨌든 진지하게 심의하려고 했는데, 막상 법안을 처음 진지하게 살펴보니 법안이 지향하는 바와 방향에 놀랐다"며 "법안을 보고, 이런 '업자'를 위한 법안은 국가가 입법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법안 결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향후 따로 날짜를 정해 재수정안을 심의하자"며 국제지의료원법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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