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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우수 고객에 독감무료접종?..."불법"
백화점 우수 고객에 독감무료접종?..."불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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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접종 중단 강력 요구...백화점측 사과하고 행사 취소

▲ 경기도 모 백화점이 우수 고객 1800명에게 독감 무료접종 마케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보낸 광고 문자.
백화점에서 독감백신접종을 마케팅 방법으로 활용하는 등 독감백신을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에 따르면 18일 경기도 모 지역에 새로 개점한 백화점 내 의원에서 백화점 고객 1800명을 대상으로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해 주려다, 경기도의사회와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기환)의 무료접종 중단 요구를 받고 접종 행사를 취소했다.

문제의 백화점에서는 독감백신을 구매해 우수 회원을 대상으로 고객 사은행사 목적으로 독감백신 무료접종 행사를 하겠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백화점 측은 이번 무료접종 행사를 마케팅 차원에서 기획해 백화점 내 의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와 성남시의사회 임원들이 백화점과 백화점 내 의원을 방문해, 무료접종 행사가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행사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 문제의 백화점 측이 경기도의사회와 성남시의사회의 무료접종 행사 중단 요구를 받아들인 후, 고객들에게 보낸 무료접종 행사 취소 안내 문자.
이에 백화점 측과 의원 측은 즉시 사과하고, 진행 예정이었던 무료접종 행사 일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무료접종 광고 문자를 발송한 고객들에게 무료접종 취소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백화점 담당 보건소에도 공문을 보내,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저렴한 접종비로 소비자를 현혹해 국민 건강과 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월 고양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행해진 출장 불법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수사를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 건강보건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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