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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공의특별법 신중한 검토 촉구" 성명

병협 "전공의특별법 신중한 검토 촉구" 성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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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법제정 땐 대형병원 의사쏠림 가중...지역·중소병원 의료공백
업무 대체인력 3600명 구할 길 없어...수련환경 개선 의료계에 맡겨야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m a doctor with human rights(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 의사다)'라는 전공의 권리 찾기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및 전국 수련병원장들은 19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특별법)' 국회 심의 상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 된다"며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 타당치 않은 이유로 이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의협·의학회·전공의협의회·병협이 2년에 걸쳐 TF를 가동하고 있고 있는 점,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시행하면서 제도 보완 마련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병협은 "전공의 업무 대체 인력으로 3600여명의 의사 인력이 필요하고, 약 35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할 수도 없고, 법안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특별법을 시행할 경우 한정된  자원에 따라 대형병원으로의 의사 쏠림 현상으로 지역·중소 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이로 인한 환자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병협은 "전공의는 근로자이기 이전에 피교육생이라는 신분"이라면서 "근로자적 지위만을 감안한다면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여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법원과 행정부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전공의 또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답한 비율이 50%가 넘고 있음에도 전공의 근무환경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공의의 근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법의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했다.

"다만, 병원 현장에서 근로권자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주원인은  전공의 수련비용 대부분을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등의 연장이 대체인력 확보 등을 위한 비용부담으로 직결되고, 수련병원 입장에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으로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입장 대한병협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병협·의협·전공의협 및 관련 전문가단체의 협의가 법 제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7월 31일 대표발의한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 2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수련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며, 전공의의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토록 했다. 연장·야간·휴일 수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또한,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설치, 현재 병협  병원신임평가센터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을 작성하고, 수련병원장은  이행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수련병원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예방·주의·관리·감독 책임을 담았다. 이와 함께 련병원장·지도전문의 및 종사자는 의료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에게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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