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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계만 세계 트렌드에 '역행'

한국 의료계만 세계 트렌드에 '역행'

  • 박소영 기자 young214@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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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WMA 의사 인권 개선 결의문 채택 환영
송명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법 조속히 통과" 주장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가 세계의사회(WMA)에서 채택한 의사 인권 개선 결의문(Physician wellbeing)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송명제 대전협 회장은 17일 "WMA가 젊은 의사들의 인권과 진료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전 세계가 의사의 웰빙이 환자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는 젊은 의사 및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세계 트렌드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MA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근로 시간 준수 ▲교대 사이 적절한 휴식 시간 마련 ▲의사가 근로 여건 수립에 참여할 것 등이다.

이번 결의문은 2010년 세계의사회 산하로 발족한 젊은의사네트워크(JDN)에서 최초 제안되었다. JDN 발족 후 개최된 첫 회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공보의협회와 함께 한국 젊은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현실을 알렸고 이는 WMA 결의문 채택에 중요한 단초가 됐다.

한편, 대전협은 전공의 처우 개선 캠페인인 I'm a doctor with human rights(나는 인권이 있는 의사다)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WMA가 발표한 '각국 의사회가 인지하고 적극 대응할 주요 권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연속 및 총 근로시간, 교대 사이 적절한 휴식시간, 적절한 수의 비번 일 등을 포함한 적절한 근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들은 직업적 자율 및 일과 생활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접근하고, 의사로서의 근로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조건으로 인해 환자 및 의사가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최적의 근로여건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전공의는 파트너이자 리더로서 참여해야 한다.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는 희롱 및 폭력이 없는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고, 이는 언어적, 성적, 육체적 남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것을 뜻한다. 

▲의사, 수련의 및 의대생은 협업적이고, 안전한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직장에서는 다제간 협업을 권장해야 하며, 의사와 직장 간의 의사소통은 협력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소통 기술, 자기 인식 및 팀워크에 관한 교육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종사자는 폭력성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고 대응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의료시설은 폭력위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폭력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과 치료시설과 응급실의 경우 이러한 대비가 필요하다. 폭력의 피해를 입은 의료종사자 혹은 폭력을 신고하는 의료종사자는 경영진의 지지와 함께 의료적, 심리적 및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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