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12월 20일 노관택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국 회원 병원장 명의로 병원 외래환자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지의 탄원서에 대해 "의약분업 시행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의약단체와 시민단체의 합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발의한 약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정부는 이를 충실히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근 회신(대통령비설실 복노 070002)했다.
비서실은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병원협회도 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신에서는 또 보험약가제도 변경, 의약분업 실시 등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험수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외래 환자의 조제선택권 부여에 총력을 기울여 온 병원계는 청와대가 개정 약사법에 따라 7월 시행을 확고히 한데 대해 충분히 예상됐던 답변이라면서도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협은 13일 제29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서명운동, 의약분업 모의 테스트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의약분업 대책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2000년 병원환경에 대한 전망과 대책마련을 위해 '21세기 병원기획위원회'(위원장 노관택, 간사 박윤형 사무총장)를 구성, 병원계의 경영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의료정책과 관련한 대안을 연구,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의약분업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서) ▲의료전달체계개선위원회(라석찬) ▲병원신임제도개선위원회(박용현) ▲전공의수련대책위원회(최영길) ▲의료보험대책위원회(한동관) ▲중소병원발전대책위원회(유태전) ▲병원경영개선대책위원회(김광태) ▲병원노사대책위원회(이양근) ▲의료분쟁대책위원회(우복희) ▲자보대책위원회(유태전) ▲홍보대책위원회(김윤광)가 대책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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