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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4년, 환자·의사 만족감 아직 부족"

"의료중재원 4년, 환자·의사 만족감 아직 부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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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수 원장 자평..."의료분쟁조정제도 인식·이해도 부족 원인"

▲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4년 전 의사-환자 간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과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박국수)이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환자·의사의 만족도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자가진단을 내렸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18일 전문기자회와 간담회에서 의료중재원의 활동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박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의료중재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만족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고, 조정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선진사회일 것"이라면서 의료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쉽사리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라면서 "어렵게 제도를 도입한 만큼 최대한 활용해 기대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토로하며,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관련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올해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매년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크게 늘지는 않고 있다. 신청 건수가 늘려면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계상한 것보다 5%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중재원 운영지원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계상한 105억 5700만원에서 5% 감액한 95억 100만원만 의결했다. 예산 삭감의 주된 원인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로 평가를 받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먼저 "의료중재원의 경영평가는 A를 받았다"면서 운영 성과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는데, 조정성공률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돼, 조정 신청 건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조정 성립률이 떨어지리라 예측해 수치를 낮게 잡아 제시했다"면서 "그런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신청 건수가 늘지 않으면서 조정 성립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일부러 성립률을 낮게 제시한 것처럼 오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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