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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린 병원에 돈 뜯어낸 전직 심평원 간부 구속

단속 걸린 병원에 돈 뜯어낸 전직 심평원 간부 구속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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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내용 무마해준다"며 병원 4곳서 3450만원 받은 혐의
현직 심평원 직원이 정보 제공…심평원 "직원은 혐의 전면 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직 간부가 단속에 걸린 병원에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이유로 돈을 받아 경찰에 붇잡혔다.

17일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단속에 걸린 병원으로부터 총 2억 4000여만원을 받은 심사평가원 미래발전위원 A씨와 종합병원에서 원무과장을 지냈던 브로커 B씨를 구속했고, A씨에게 단속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 심사평가원 직원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단속에 걸린 병원에 "병원 고문을 시켜주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을 위한반 내용을 경감시켜주고, 단속까지 막아줄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매달 자문료 명목으로 150여만원 등 900여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문료를 받은 병원만 4곳이나 된다. 브로커 B씨는 단속에 걸린 병원과 A씨를 소개해주면서 총 2억 1000만원을 받았다.

심사평가원 전직 간부가 병원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사건이 알려지자 심사평가원은 "A씨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 접근해 병원 고문직을 맡아 매달 1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등 병원 4곳으로부터 3450만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현직 심사평가원 직원인 C씨로부터 단속 내용과 추징 금액 등 정보를 누설한 것과 관련 C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해명했다.

심사평가원은 "A씨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진술한 시기는 2015년 4월 21이지만, 심사평가원에서 해당 병원의 부당금액이 확정된 시기는 2015년 6월 15일로 날짜가 불일치하며, A씨가 진술한 시기는 부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이므로 해당 정보에 대해 C씨가 전산조회를 할 수 없는 시기였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해당 병원에 진술한 부당금액과 실제 부과된 부당금액이 다르다"며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현직 심사평가원 직원인 C씨의 혐의 내용은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C씨의 혐의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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