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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원격진료·다이어트약 배송한 한의사 벌금형
전화 원격진료·다이어트약 배송한 한의사 벌금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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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원칙...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은 예외 한정적 허용한 것
서울중앙지법, 한의사 A씨 벌금 50만원 선고...원격의료도 요건 갖춰야

전화로 원격진료를 한 한의사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문진을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배송하다 적발된 한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 한의사의 변호인은 "전화상담만 받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한의사가 직접 전화로 상담했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처방에 관한 판단을 의료기관 내에서 했다"며 "필요한 약은 의료기관 내에 보관된 것을 사용하는 등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을 의료기관 내에서 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해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절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케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해 대비해야 하고,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관련해 재판부는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진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술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료법 제33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들은 문언상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라기 보다는 의료인의 의료기관내 의료행위라는 장소적 한계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화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해 판단하는 진단방법 중 문진만 가능하고, 다른 진단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문진 이외에 다른 진단방법을 통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면서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의사인지 의사가 아닌지,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 오남용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서도 진료는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를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의사 A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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