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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충분치 않았다면 환자선택권 침해
설명의무 충분치 않았다면 환자선택권 침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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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전절제술 동의받으면서 평생치료에 관한 설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장래치료비·위자료 등 610만원 배상 판결

양측 갑상선 전절제술에 관한 수술동의를 받으면서 평생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환자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장래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환자(당시 57세)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2013가단 5069180) 소송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B대학병원에 일부 책임을 물었다.

A환자는 2011년 10월 경 건강검진 과정에서 좌측 갑상선 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B대학병원을 방문했다. 초음파 유도하 미체침흡인세포검사에서 좌측 갑상선은 의미 불확정 비정형성 결절, 우측 감상선은 양성 결절 진단을 받았다. 3개월 뒤 2차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갑상선센터외과 의료진은 2012년 8월 20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적 반엽갑상선절제술을 시행, 좌측 갑상선에 대한 동결절편조직 검사를 통해 여포성 과다형성이라는 진단을 확인했으나 우측 갑상선절제술 후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환자는 좌측 갑상선 결정의 크기가 1cm로 작고, 암 가족력이 전혀 없으며, 혈액검사상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어 악성종양 가능성이 낮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했을뿐만 아니라 비정형 결정과 악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우측 갑상선까지 절제한 잘못이 있다고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진료감정 촉탁 결과에서는 두 번의 세침흡인검사 상 비정형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악성의 확률이 5∼15%여서 악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확진을 위한 갑상선 절제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갑상선엽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후 병리결과에서 악성으로 확인되면 잔존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환자가 두 번의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갑상선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A환자는 수술 당일 의료진에게 양쪽 갑상선을 모두 절제하자는 말을 듣고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갑상선 엽절제술을 통해 암으로 호전될 경우 나머지 갑상선 제거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B대학병원 의료진이 A환자에게 갑상선 전절제술을 권유했고, A환자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의료상 과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A환자에게 갑상선 전절제술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이지만 B대학병원 의료진이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은 경우 약 15∼50% 정도의 환자가 갑상성호르몬 보충이 필요하지만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다는 차이점을 비교해 설명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갑상선 전절제술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환자의 경우 갑상선 전절제술로 인해 평생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해야 하고, 이는 선택권 침해로 인한 손해"라며 "A환자가 입은 손해 전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수술로 인한 입원·통원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A환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수술 이후 지출한 치료비와 약제비만 선택권 침해로 인한 손해로 인정했다.

장래 치료비는 90세까지 여명기간을 감안, 100만 7066원(연간 갑상선호르몬약 1만 2775원×갑상선기능검사비 5만 103원×기대여명 29.25년)과 위자료 500만원 등 610만 23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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