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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06:00 (금)
의료법개정추진

의료법개정추진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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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쟁투중앙위원회는 16일 현행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7월 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약사법 개정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 의료법 개정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동아홀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재정(金在正) 의쟁투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전철수 의보수가팀장이 휴진철회 이후 정부와의 의보수가와 관련한 협의 내용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노만희 조직국장이 의쟁투 활동상황을, 조상덕 대변인이 홍보전략에 대해, 그리고 권용진 간사가 회원의 정세 분석에 대한 설명이 있은후 향후 투쟁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지난 3일 연속휴진과 관련, 회원이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진을 강행하고, 또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했을 경우 의쟁투의 압박으로 간주, 투쟁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22일 의협총회 전까지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7월 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약사법 개정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 의원입법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의료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한병원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5월경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밖에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에 보다 강화된 의쟁투가 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제1기 중앙위의 결정사항인 `의쟁투 활동으로 구속된 회원에 대해서는 위로금 및 생활비를 포함한 1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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