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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시아 비판한 의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검찰, 넥시아 비판한 의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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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받을 땐 교수직 상실...지역의사회·학회 구명운동 추진
넥시아 검증 나선 환자단체연합회·시민단체 대표도 잇따라 검찰 고소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방 항암제 '넥시아'의 효능을 비판한 한정호 충북대병원 임상조교수가 교수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13일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교수에게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이나 의사를 표시하고 글을 수정해야 함에도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이비·불법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넥시아와 관련해서도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독성시험과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넥시아프로젝트 측은 2012년 12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모욕죄 등의 혐의로 한 교수를 고소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충청북도의사회·청주시의사회는 물론 대한소화기학회까지 나서 넥시아를 비판한 한 교수명를 구명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넥시아의 적법성과 효과에 대해 검증을 주장하다 송사에 휘말린 한 교수를 끝까지 보호하고, 근거없는 의학과 불법의료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의협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난 10년 전부터 넥시아를 포함한 다른 의료문제를 많이 제기했다.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뤄진 양심적인 지식인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의협은 의사뿐 아니라 양심적인 지식인이 근거없는 의학과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일 넥시아검증위훤회 활동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넥시아 효능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넥시아 자문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넥시아 치료 자료를 받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넥시아글로벌센터 소속 한의사 6명은 지난 6월 12일 환자단체 검증위원회 위원장인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넥시아 피해환자 상대 검증작업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넥시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시민단체(과학중심의학연구원) 대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재판을 벌이고 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명확한 검증을 받지 않은 약을 말기 암 환자에게 투여해 온 데 대해 의료계는 꾸준히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보건당국이 과학적인 검증에 나서 말기 암 환자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시아의 불법 논란과 관련, 한의계는 "현행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조제에 대하여 약사 관련 법령에서는 제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탕액·환제·산제·캡슐제 등의 제형으로 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 제공하는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로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넥시아 역시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맞춰 포제·조제하는 한약이라는 입장이다.

한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6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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