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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법·국제의료지원법 보건복지위 상정 '무산'

의대 신설법·국제의료지원법 보건복지위 상정 '무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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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합의 '실패'...야당 "당 차원에서 반대"
19대 국회서 처리 가능성 '매우 희박'...내년 2월에도 실패하면 '폐기'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불발에 이어 공공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지원법) 보건복지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상정이 무산됐다. 이로써 원격의료법과 함께 국립의대 신설법과 국제의료지원법은 이번 회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의원실 따르면 다음 주에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국립의대 신설법과 국제의료지원법은 상정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들의 법안소위 상정 무산 이유는 여야 간사가 상정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의대 신설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의 지역구인 순천 지역 모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이 의원의 법안 발의 전부터 의대 설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국립의대 신설법이 통과되면 순천 지역에 의대 설립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특정 지역에 특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의료지원법 역시 의료영리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법안으로 당 차원에서 심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간 법안소위 상정 안건 협의에서 국립의대 신설법과 국제의료지원법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 공공의를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금까지와 다른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신설 의대 설립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결사 저지'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제의료지원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총동원됐다. 지난 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원격의료법·국제의료지원법, 일자리 창출 노다지"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더니, 5일에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제의료지원법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민생법안"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지원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의료지원법이 제정되면 수만 개의 일자리와 수조 원의 국부가 창출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제작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해왔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해당 법안들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 국회에서도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관계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에 임시국회가 개회한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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