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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급여화로 치료 효과 높이자"
"금연치료, 급여화로 치료 효과 높이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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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국회서 역설..."사업 지속성·의료기관 참여율 제고"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금연정책 '혹평'..."재정 활용 방안 전면 개편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열린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토론회.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금연치료를 급여화해 민간의료기관이 금연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열린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올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갑당 2000원 인상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부를 투입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형태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핵심은 금연상담료,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 의약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 8월 31일 기준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전국 1만 9924개 의료기관에서 총 14만 4737명이 참여했고,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지원사업 참여 환자의 비율은 15.5%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약가 부담 완화, 전산시스템의 불편 해소, 상담수가의 현실화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 등에서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금연치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담수가 역시 평균 55%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단순히 환자 본인 부담 완화와 상담수가 인상만으로 의료계와 환자들의 금연치료 참여율을 높이고 금연치료 효과 또한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 교수는 "흡연은 정신과적 측면에서 중독의 일부로 질환의 범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금연치료 급여화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금연치료는 급여화의 기준이 되는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측면의 근거가 명확하다"고 했다. 아울러 "보험 적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을 포괄하는 과점으로 바꾸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연을 급여화하면 금연치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의료기관들이 금연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가 쉬워, 궁극적으로 금연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사업 형태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의 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연치료 급여화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2014년부터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연간 40만명 이상에게 무료 금연상담과 니코틴 대체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왔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의 적용이 되지 못하고, 보건소를 기반으로 해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이 제한적이어서 사업 성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연치료를 급여화해 민간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접근성, 일차의료의 올바른 개선방향 등의 측면에서 쉽다"고 했다.

외래와 입원 금연치료 급여 모형도 제안했다. 외래 기반 금연치료 급여 모형은,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상담 6회 이내, 약품 처방 최대 12주)의 최초 면담 시 프로그램 등록 및 금연에 대한 준비 정도를 평가하고, 금연상담의 시간과 주기는 참여자와 의료진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며, 금연 약물은 금연상담의 유지를 위해 1회 방문당 최대 4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해, 두 번째 방문부터 일산화탄소 측정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금연콜센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이 경우 외래 진찰료에 금연상담료를 추가 산정하는 구조로 변경하고, 금연상담료는 상대가치 수가 점수를 고려해 유사 교육상담료 수준의 적정한 수가로 책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연치료 급여화와 함께 니코틴 대체제 및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의 급여 적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원 환자 금연치료 급여 모형은, 최초 면담 시 프로그램 등록 및 금연에 대한 준비 정도를 평가하고, 금연 집중 상담은 30분 이상 강도 높은 상담으로 진행하며, 입원 중 시행 주기는 환자 상태에 따라 교육자와 협의해 결정하고, 금연 약물은 필요하면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관리 방안에 따라 처방하도록 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특히 금연 집중 상담료는 30분 이상의 강도 높은 상담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 역시 상대가려 수가 점수를 고려해 유사 교육 상담료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성과연동지불제도'를 적용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경우 현재 급여 모형 내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예가 드물어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센티브 크기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많지 않다는 전제하에, 통상적으로 5-10% 내외가 적절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금연교육 갱신 면제, 모범 의료기관 인증과 같은 비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한편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혹평이 나왔다.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2015년 담뱃값 인상은 '세수 증대'에는 성공한 정책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금연과 건강증진'과는 상관이 없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실행으로 자연 감소 추세보다 유의하게 큰 폭의 흡연율 감소가 확대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흡연 감소 효과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면피용 금연사업 예산 증액 이외의 의미 있는 재정 활용 실적이 부재하고, 오히려 다수의 사업 예산이 감소했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정의 활용 측면에서도 낙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흡연자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 중심이어서, 담배산업에 부담되는 규제는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정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재정 활용 방안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흡연 감소를 위한 제도적 규제의 불균형 해소, 흡연자가 쉽게 금연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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