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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골든타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마련"

복지부 "골든타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마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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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센터 20→41개소로 확대...응급수가 연간 1300억원 투입
"경증→외래본인부담, 중증→입원본인부담 적용해 과밀화 해소"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21개소인 전국 '권역응급센터'를 41개소로 늘리고, 응급수가도 연 1300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17만 명의 중증응급환자가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해 이송되고 있으며, 그 중 5000명은 3개소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과 심야 수술팀 부재 등 응급진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 응급수술까지 시간은 2.5시간 지연되고 중증도 보정 사망률은 4배까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는 '권역'의 개념이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한다. 또한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 이용, 인구수, 도달 시간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 권역을 정하며, 농어촌 취약지에서도 1시간 내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수용 능력을 고려해 복수의 권역응급센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응급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이 개정돼 중증응급환자 수용 능력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중환자실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 수술팀도 24시간 가동된다. 아울러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의심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일반환자와 격리해 진료한다. 이를 위해 격리병상도 최소 5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에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응급중환자실과 야간 수술팀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은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해 보전한다. 2016년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 차등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응급수가 개선으로 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중증외상환자, 취약지 응급실 이용환자 등의 본인 부담 경감도 병행하여 추진된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받은 중증외상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심뇌혈관 환자처럼 현행 20%에서 향후 5%로 완화되고, 야간·휴일 응급실 외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취약지의 현실을 반영해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도 건강보험 적용해 이전해 전액 본인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을 35~50%로 낮춘다.

특히, 응급실에 오래 머무르면 본인 부담이 경감돼 응급실 과밀화를 가중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인 응급의료센터에서는 낮 병동 입원료가 폐지된다. 반면,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낮추기위해 응급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본인 부담이 적용되고, 경증환자는 체류시간과 무관하게 외래 본인 부담이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응급실 체류 6시간 이전 50~60% 외래 본인 부담률은 응급실 체류 6시간 이후 낮 병동 입원료가 적용되면 입원 본인 부담 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권역응급센터의 수가 지역별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하는 16개 응급의료 권역에 대해 21개소의 권역응급센터를 연내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권역응급센터로 선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진료 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정 개소 수 이상의 기관이 응모한 경우, 진료실적에 대한 평가, 현장평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더 우수한 기관을 12월 하순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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