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판매의 정의신설 및 약사의 역할에 대한 정의 신설 등은 의쟁투에서 용역중인 법개정 검토사항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 개정, 의약품분류의 재분류 검토 및 분류의약품에 대한 분석, 보험약가책 파일을 확보하여 의약품분류 문제점 검토, 임의조제 감시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약국외 판매의약품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키로 했다.
이 회의에는 이규덕·이창훈·박한성·전철수·정희국·안치영·백경열·박종학·최병한·최장락·서혜상·홍경표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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