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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상위법 지역보건법 침해 경남 함안군 조례 '파문'
[집중취재]상위법 지역보건법 침해 경남 함안군 조례 '파문'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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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명백"…의사회차원 강력 대응



경상남도 함안군의 보건소장 임명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의사회가 분개하고 있다.
경남 함안군이 지역보건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보건소장직 임명에 의무직 공무원의 임용을 원천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당연직으로 임명돼야 할 의무직 공무원은 보건소장직에서 박탈됐으며, 현재 함안 보건소장은 의무직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이 임명된 상태다.

무엇보다 경남도의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 함안군의 지역보건법 위반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장의 임명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보건소장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건위생이나 의료기술, 약무, 간호직 공무원중에서 임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함안군은 이같이 명시돼 있는 지역보건법을 무시한 체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 보건직과 간호직만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의무직의 보건소장 임용 기회를 원천 배제시켰다.

실제 지역보건법 제 12조 1항에는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호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 11조 1항에도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함안군이 변칙적으로 개정한 조례시행규칙에는 보건소장 등의 임명을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고 나타나 있다 함안군이 조례시행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함안군보건의료원장은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규칙에서 의무서기관을 원천 배제시킨 것이다.

비록 함안군이 지난해 말 함안군보건의료원을 함안보건소로 축소 개편하면서 의료원을 폐쇄하긴 했으나, 당시의료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의무직 공무원을 배제시킨 체 보건소장에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 처사다.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축소 개편됐다. 하더라도 의료원장으로 재직해 오던 전 원장을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서 배제시킨 것은 함안군의 무리수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새롭게 임명된 보건소장은 함안군으로 발령 받은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업과장인 5급 보건직 사무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신임 소장은 경남도청소속 공무원으로 함안군으로 발령받기 이전부터 '(소장자리를 받기 위해)로비를 해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안군은 함안군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축소 개편하는 과정조차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보건소장직에 의무직 공무원을 배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조례 개정작업도 단시간에 처리해 버리는 등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무성한 소문과 의혹 때문에 관계자들과 경남도의사회는 함안군의 이같은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함안군의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경남도의사회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때문에 경남도의사회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으며 경남도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한 경남도의사회는 현재 행정정보공개를 요청, 함안군이 의료원을 보건소로 축소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건이 생기게 된 배경을 파악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의사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 사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례개정 무효확인 소송과 보건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송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상위법을 위반한 점이 명확해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는 상위 행정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상 제 3자가 나서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어 다소 복잡한 사건이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사회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 이번 사건을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중이다. 지난 3일에는 함안군수를 항의방문해 함안보건소 사건은 "상위법을 무시한 조례"라는 시인을 받아내기도 했으며, 의회 의장과의 협의를 통해 상반기중 개정작업을 검토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의 피해당사자인 전 의료원장도 현재 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행정심판 소송을 할 수는 없어 전 원장은 현재 경남도에 소청을 제출한 상태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검토한 후 사건의 소송여부를 허락할 전망이나 심사 과정이 최고 9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어 사건의 조속한 매듭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보건소장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은 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와 경남도의사회의 의지가 굳건해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압박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경남도의사회가 함안군수를 찾아가 사건 해결을 강력히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함안군의사회도 비상총회를 열어 함안군회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조례개정 청원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민원요청이 제기될 경우 조례무효 소송의 승소에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이 외에도 김해시의사회에서 이번 사건을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법적 수단을 강구중이며 의협차원에서도 지난 3일, 복지부에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이번 조례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사건은 도데체 왜 일어난 것일까
지역보건사업은 의사가 핵심 축이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목표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대부분 이의가 없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같은 목표 수행을 하는데는 장애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보건사업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공무 절차를 우선시하는 관료적 관행이 팽배해 보건소장과 같은 직책을 의무직 공무원으로 당연지정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보이는 분위기가 바로 그것 지역 주민의 건강 함양 사업을 하는 보건소라 할지라도 그 성격상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역시 상위 기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행정절차의 비중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장직에 있어 의사직 공무원의 중요도는 축소되기 일쑤다.

일선 보건소 현장에 팽배한 인식이 이같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내에는 보건소장직에 의무직 공무원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임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절차를 중시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에 행정직이 임명되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99년 경남 고성지역 보건소장 임명 사건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직위 승급되면서 현재 소장으로 발령받은 보건직 공무원이 당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무직 공무원을 제치고 소장으로 임명받은 것이다. 해당 보건소에서 장기 근무하고 있던 의무직 공무원이 있었음에도 보건직 공무원이 소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성군은 조례개정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보건소내 관계자들은 의무직 공무원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보건직 공무원의 임용을 굳이 반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가는 당초 지역보건사업 활성을 위해 제정한 공무원법에도 지역보건사업을 담당하는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직으로 임명할 것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
 
실제 지난 1958년 제정된 보건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공중보건기관에서 3년동안의 실무를 담당한 의무직 공무원이 임명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76년 개정을 통해서도 보건소장직은 의무직 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으나 핵심 사안은 변동이 없었다 법에서도 보건소장직을 의무직으로 당연 임명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보건소장의 임용 등 인사조치에 관해 지자체의 고유 재량이 강하다고는 하나 지역보건법에서는 '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에 대해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긴하다.
 
한편 이번 함안보건소 사건은 결국 지역보건법 규정에 반한 첫 사례로 경남도의사회와 의협은 함안군의 조례개정을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 의사회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위한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여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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