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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매화레이저 허가 취소, 엄중 처벌해야"
"하니매화레이저 허가 취소, 엄중 처벌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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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허위광고 대처 촉구
"국민건강 뒷전,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행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인 하니매화레이저를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함소아제약사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주)스트라텍사가 제조하고 대한한방레이저의학회 및 함소아제약사가 공동개발한 하니매화레이저를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로 허가했다. 의협에 따르면 함소아제약은 하니매화레이저가 매화침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40대의 하니매화레이저기기를 판매했다.

그러나 함소아제약측 주장과 달리 식약처 허가신청 당시 '매화침의 원리를 현대화한 한의사를 위한 CO₂프락셔널레이저'라는 내용은 없었으며, 일반적인 레이저수술기와 의료용 레이저조사기로 허가를 신청했을 뿐이다.

또한 식약처는 하니매화레이저를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인 '의료기기'로 허가했으며 한의사용 의료기기로 허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함소아제약사는 현대의료기기로 허가된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인 하니매화레이저에 대해 한방원리로 만들어졌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의사들을 현혹하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마귀-티눈 제거, 잡티제거, 피부톤 개선, 여드름 흉터재생과 같은 홍보 내용 역시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한의사가 프락셔널레이저로 피부미용 시술까지 하도록 조장하는 불법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함소아제약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의협은 "함소아제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하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자,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하니매화레이저의 허가취소는 물론 함소아제약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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