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직원 종합평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시행내규(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그동안 안양수 의협 정책이사를 주축으로 각 실·국 대표로 구성된 '표준화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다.
이번에 마련된 '직원 종합평정 기준'의 주요 골자를 보면, 모든 정규직원에 대해 ▲근무성적 ▲경력 ▲가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직원 종합평정은 매년 4월말과 10월말 두차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했으며, 부장급 이상은 절대평가를, 그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공정한 평정을 위해 평정원칙을 위배한 평정자에 대해서는 1차 엄중 경고를 내리고, 2차 적발시에는 평정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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