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안경사법 제정안 병원계도 반대 "의료계 혼란 초래"
안경사법 제정안 병원계도 반대 "의료계 혼란 초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06 15: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 6일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 국민 눈 건강 위협"
전문지식 필요한 의료행위...타 보건의료인 불필요한 갈등 촉발

의료기사인 안경사에게 안과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려는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의원들이 안경사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새로 만든 안경사법안에는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안과학적인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병협은 "이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광범위하게 용인할 경우 자칫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눈 질환, 특히 초기의 눈 질환은 안과전문의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해 산동검사·안과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전신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힌 병협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안경사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이라며 "입법을 통해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