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안경사법안 추진 철회 촉구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게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경사법안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데 이어 협회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도 6일 성명을 내고 "안경사 단독법은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원의협의회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안경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은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안경사와 의료인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위해 현행 법체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면서 "단독법 제정은 앞으로 모든 보건의료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개악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며, 보건의료관련 법령에서 일탈한 안경사법은 국민 눈 건강을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안경사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환자들의 불행의 책임은 국회와 이익 단체에 있다.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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