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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 이제는 조세특례에 집중해야
카드수수료율 이제는 조세특례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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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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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된다.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매출 10억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연매출에 따라서 인하폭이 0.7%에서 0.3%로, 구간에 따라 혜택의 차이는 있지만 10억 이하의 경우 0.8%~1.9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동네의원(2008년 기준 의원경영수지분석)의 연간 평균매출액을 4억 7100만원으로 추계한 만큼 3억에서 5억 구간대에 속하는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현행 2.215%에서 1.85%로 0.3%P의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은 2%대를 넘겨 경영 면에서 부담이 돼 왔다. 더욱이 현행 수가가 원가의 75% 수준밖에 되지 않은데다 몇 천원에 불과한 본인부담금까지 카드결제가 보편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을 주름지게 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조치는 신용카드사의 조달비용 감소와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등 인하 여건이 조성된 덕도 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돼 꾸준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조정 건의를 한 것이 큰 힘이 됐다.

당초 의료계의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수수료율 인하로, 올해 가뜩이나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의 숨통을 트여주게 된데 환영을 표한다. 동시에 이 참에 동네의원의 조세특례 부활에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모두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됐으면 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1992년에 제정돼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해당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4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외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

다행히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2건의 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을 갖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조세특례에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의료전달체계 등 일차의료기관 육성 차원에서도 조세특례는 반드시 복원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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