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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생기면 무조건 과실? "인과관계 명확해야"

부작용 생기면 무조건 과실? "인과관계 명확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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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찰과상 치료뒤 피부변색 손해배상 '기각'
"인과관계 부족...부작용엔 다양한 원인 가능성"

넘어져 다친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전적으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환자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2015가단 50772)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환자는 2013년 9월 7일 넘어져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고, 관자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 9월 8일 B병원 응급실에 내원, 상처 세척과 항생제 치료 후 1개월 동안 같은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 흉터치료를 받았다. 2013년 10월 11일경 다친 부위에 색소 침착현상이 나타나자 2014년 4월까지 B병원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B환자는 2014년 11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다가, 11월부터 다시 B병원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A환자는 B병원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과도하게 해 과색소 및 저색소반이 발생했고, 부작용 발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치료초기 의료진이 썬크림·미백크림·차양 등을 권유, 색소 침착 및 피부변색 회피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지적했다. 레이저 치료의 경우 2∼4주 간격으로 시행, 과도한 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상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환자에게 나타난 악결과가 시술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환자에게 나타난 악결과는 부상 자체 또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가능성이 상당하고, 색소침착이나 피부변색은 환자의 피부상태 및 시술 후 관리 정도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충분한 간격을 두고 레이저 치료가 이뤄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색소침착은 가벼운 물리적 자극이나 열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꼽았다.

A환자가 2013년 5∼11월까지 B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단절하는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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