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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무기록사 고유업무 아니다' 입장 파장
복지부 '의무기록사 고유업무 아니다' 입장 파장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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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여부를 놓고 의무기록사협회와 복지부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보험심사가 의무기록사의 고유업무영역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무기록사협회에 보낸 민원회신에서 "보험심사는 △적정진료 유도 △재정 안정화 기여 △국민에 정보 제공 등이 주 업무이며, '질병분류책에 의한 질병분류'가 주 업무가 아니다" 라며 "이에따라 보험심사가 의무기록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이라는 주장은 전혀 법적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또한 "보험심사 업무를 어느 한 직종이 배타적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제도는 '자격제도'로서 의무기록사 등 타직종이 보험심사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험심사업무는 진료내역의 적정성 심사,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진료유도 등 의료행위의 질적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자로서의 업무로, 넓은 의미에서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 며 밝혀 '보험심사전문간호사가 의료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격제도'라는 의무기록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대해 의무기록협회는 '복지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에 대해 강변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의무기록과에서 보험심사청구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보험과 심사청구 간호사들은 의무기록에 근거한 단순한 청구서 확인 및 기재업무만을 해온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질병분류는 법에 의무기록사의 직무라고 명시돼 있다" 며 "질병분류를 정식 교육과정으로 배우지 못한 간호사들이 심사청구 업무를 하면서 정확하지 못한 질병분류 코드 사용 등 과잉청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질병통계가 왜곡되는데 일조했다" 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심사간호사제는 의사에게 적용되는 전문의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만을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의료행위 외적인 사무행정 분야까지 확대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말하고 "복지부가 보험심사간호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심사간호사제 도입이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에 관한 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이달말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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