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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위해 진찰료 현실화 '시급'

의료전달체계 위해 진찰료 현실화 '시급'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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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외래급여비용 중 의원급 비중 10년새 10%↓
의원급, 초진 외래관리료 재진 수준으로 조정 필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진찰료 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임익강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기고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진찰료 산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찰을 통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65.4%에서 2014년 55.5%로 10.1% 감소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2005년 34.6%에서 2014년 44.8%로 급여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진찰료 산정기준이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진찰료는 단순히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이원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초진 외래관리료가 재진 보다 낮은 불합리한 산정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 이사는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하거나 방문기간이 수개월 경과한 환자인 초진환자가 단기간에 자주 방문한 재진환자에 비해 의무기록의 작성이나 검토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며 "초진 외래관리료가 재진보다 낮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원의 경우 초진과 재진 간 외래관리료 상대가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차이 3.9점),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평균 0.05점으로 차이가 적다.

임 이사는 "이런 차이를 비교해 볼때, 건보재정을 고려해 우선 의원급에 한해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1차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1차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우대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병원보다 낮아 오히려 역차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본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를 현재와 같이 분리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단일 진찰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전부터 사용된 외래 관리료가 현재 의미가 변질되면서 의사의 처방 유무와 상관 없이 산정되고 있기 때문. 처방료를 별도로 분리 산정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통합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1차 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병원급보다 높게 산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는 "한국의 진찰료 수준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병원급보다 높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이전에도 진찰료가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단일 수가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처방료를 없애고 이를 외래관리료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진찰료가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임 이사와 이 연구원은 "진찰료 수가의 현실화는 단순히 수가 인상만의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재정을 고려해 향후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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