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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의학연구 걸림돌돼서야

개인정보보호법이 의학연구 걸림돌돼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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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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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개인정보호법이 개정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이 조치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했던 질병 유병률이나 사망률 등 보건의료연구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정보도 내년 8월 16일 전까지는 모두 파기하도록 해 보건의료연구가 10개월 후에는 올스톱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사유에 준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법 시행으로 보건의료연구의 발목이 잡히자 대한예방의학회와 대한역학회가 '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10월에 열린 예방의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를 보면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학술연구의 용도인 경우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의무규정을 배제했다.

유럽연합은 우리와 유사하게 '유럽연합의 정보보호 일반 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학연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바 있지만 의학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의학연구의 경우 예외조항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의학연구의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해 보건의료정책에 적절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의학기술의 발달을 지체시킬 경우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법 시행 1년이 넘도록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이제야 공론화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자들 역시 반성해야 한다. 예방의학회와 역학회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의학 관련 학회, 연구자 모임 등 모든 의학자와 의학관련 단체들이 뜻을 함께해 의학연구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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