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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불법 수집 아니다 VS 인증취소 불가피

PM2000, 불법 수집 아니다 VS 인증취소 불가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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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추가 증거조사 자료 제출...취소 여부 논의
심평원, 약정원 소명 위한 청문회 비공개 열어

환자정보유출로 논란이 된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의 인증 취소를 두고 약학정보원의 해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건강보험심평원은 인증 취소는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7월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은 환자 진료와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약학정보원장 등 24명을 기소한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청구소프트업체인 지누스의 'e-IRS'와 약정원의 'PM2000'을 사용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7일 약정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근희 고려대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이뤄졌다.

이날 약정원측은 "PM2000은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지 않았다"며 "PM2000에는 그런 기능조차 없으며, 전송 기능은 별개의 통계 처리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단 1회 확인만으로 인증 취소가 가능한 것은 과잉조치일 뿐 아니라, 처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정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반면 심평원측은 "PM2000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가 충분한 만큼,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판매로 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보유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중지하고 인증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심평원과 약정원은 30일까지 청문회 주재자에게 의견과 증거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주재자가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고, 심평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취소여부 논의가 이뤄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30일 이후 주재자의 의견서에 따라 앞으로의 일정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11월 중에 인증취소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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