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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돼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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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의·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판단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소형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내원했다. 건보공단은 A씨의 부상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고로 발생됐다고 보고 건강보험 급여제한통보를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무면허 스쿠터 운전이 이런 법령에 따라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건보공단은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급여제한사유에 해당된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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