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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자보 선택진료 의료법 위반
자보 선택진료 의료법 위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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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험인 자동차보험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보다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선택진료비용을 자동차보험 계약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손해보험회사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진료수가기준 개정안의 선택진료비용을 전부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에 따라 진찰 및 수술료 등은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되 의학관리,검사,정신요법 등을 제외시키겠다는 것. 선택진료비용 가운데 의학관리,검사,정신요법 등은 선택진료비가 아닌 자보 일반수가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에도 규정한 선택진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할 뿐 만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선택진료 항목 중 보험사업자가 지불토록 한 '수술, 마취, 진찰, 특수영상진단'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치 못하도록 강제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보험에서는 환자의 보상심리와 연계되어 오히려 남수진이 유발되고, 무분별한 선택진료신청으로 더 큰 폐단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종합전문요양기관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의료공급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진료기준 개정안은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선택진료의사를 제외하고 재활의학과,정신과 등은 선택진료의사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의학관리료를 산정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술과 환자 경과관리시 이원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의료계와 손보업계간의 합의를 통해 마련한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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