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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협상, 불합리한 수가 결정 개선될까?

무늬만 협상, 불합리한 수가 결정 개선될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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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가협상 결렬시 '재정운영위' 배제 추진
김춘진 의원, 중립성 강화된 '조정협의회' 신설

▲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보험수가 협상 결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신 별도의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보험수가 결정 과정에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요양급여비용(보험수가)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하되, 건보공단 이사장은 계약 체결 때 재정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수가 결정이 겉으로만 협상 과정을 거칠 뿐 사실상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김 의원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때 보험가입자와 공익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건정심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현실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생각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해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입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조정협 구성을, 위원장 1명 포함 총 7명으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조정위원은 건강보험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보건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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