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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 3억원 배상...고난도 수술 고민

'주의의무' 위반 3억원 배상...고난도 수술 고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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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섬유종 척추 측만증·이영양성 만곡 환자 1차 수술 성공했지만
2차 척추연장술 후 '하반신 마비'...법원 "설명의무 다했지만 주의의무 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신경섬유종으로 인한 척추측만증과 이영양성 만곡 등을 앓고 있는 환자를 수술,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데 대해 법원이 3억원대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A환자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3가합555720)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척추 연장으로 척추손상이 발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산적 손해 2억 9121만 원과 위자료 4000만원 등 3억 3121만원 가운데 이미 환자측에 지급한 2억원을 제외한 1억 312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환자는 2004년 생으로 2010년 신경섬유종 진단을 받았으며,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과 이영양성 만곡 등이 심해지자 2012년 3월 20일 B대학병원 C의사에게 '성장형 금속봉 연장술'을 위해 1차로 척추기계적 고정술과 흉추 및 요추 후방감압술과 성장형 금속봉 고정술을 받은 후 별다른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A환자는 2012년 9월 21일 1차 수술에서 고정한 성장형 금속봉을 2cm 연장하는 수술을 받았다. 9월 22일 회진 과정에서 흉부 7번 이하 마비증상을 발견, 연장한 금속봉을 줄이는 응급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양쪽 하지 완전마비 증상에 별다른 호전이 없어 10월 20일 퇴원했다.

B대학병원은 2013년 5월 A환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주택 임차비용·차량 구입비·간병비·소모품비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했다.

환자 가족은 수술 중 감시장치로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고, 성장형 금속봉을 지나치게 과도한 연장해 척추손상을 야기했다며 의료상 과실을 주장했다. 의료진이 수술 내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사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성장형 금속봉을 연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척수신경이 손상돼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며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수술 직후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는 A환자의 양쪽 다리의 감각과 운동을 확인했다는 간호기록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상태를 확인한 후 기재한 내용일 뿐 완전히 정상인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게를 싣지 않았다.

병원 소속 의사가 직접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관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원고가 2차 수술 직후 자가배뇨를 하지 못한 점과 보호자가 2차 수술 직후 하지 감각이나 운동을 회복한 적이 전혀 없다고 탄원한 데 대해 무게를 뒀다.

설명의무 위반했다는 환자 보호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1차 수술 이전부터 수술의 필요성·후유증·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이고, 연장의 길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경의 견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원고의 질환과 증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피고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다소 불합리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의 3/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각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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