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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예방 위해 검진 2번 의무적 시행해야
골다공증 예방 위해 검진 2번 의무적 시행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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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민 교수 "여성, 55·65세 검진에 골밀도 검사 포함해야"
골감소증 환자에 보험급여 혜택 이뤄져야...남성도 검진 포함

▲ 골대사학회와 건보공단은 20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환자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들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2번 이상 시행해야 하고, 남성 또한 1번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세계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골절위험 평가 및 예방'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50세 이상에서 골당공증 골절 발생은 2008년 14만 7000건에서 2012년 21만 7000건으로 연평균 10.2%씩 발생수가 증가했다.

환자 양상을 보면, 2012년에 발생한 골다공증 골절 환자는 여성의 비중이 79.9%였으나, 연령별로는 70~70세가 전체 환자의 36%로 가장 많았다.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환자 중 46.1%는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골밀도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골다공증이 여성질환이라는 인식때문에 남성의 검사율은 37.9%로 여성 57.9%에 비해 낮았다.

고정민 울산의대 교수는 "북미에서는 골다공증 골절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잇으나,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골다공증 골절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1조가 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골다공증 환자에 약제투여를 빠르게 시행했다면, 약 1년에 1조 5000억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고 교수는 추정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환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환자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고 교수는 "현재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골밀도 검사는 2007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포함되면서 만 66세 여성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며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무조건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아시아 여성은 체격이 작은 만큼 폐경기에도 골밀도 검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은 만 55세와 65세에 골밀도 검사를 2번 시행해야 하고, 남자의 경우에도 만 70세에 검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초기부터 치료를 위해서는 골다공증으로 진행되기 직전의 '골감소증'에서부터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골감소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골감소증 환자가 10년 내 골절 위험이 20%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선제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골감소증 환자에 대해서도 약제비용 보험 지원을 강화해 골다공증으로 판정되지 않도록 예방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건보공단과 골대사학회가 TF를 꾸려서 협력적으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학회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해 골다공증 골절 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 예측프로그램을 최근에 개발했다. 오는 12월 건보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탑재해 개인별로 골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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