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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안 '쇼닥터 가이드라인' 세계의사회 채택

의협 제안 '쇼닥터 가이드라인' 세계의사회 채택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0.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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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총회서 WMA 윤리규정 최종 채택
이례적 빠른 의결...안건 중요성 전세계 '공감'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총회 단상 모습

한국 의사단체가 만든 방송 출연 의사들의 언행 지침이 전세계 국가들에서 통용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0월 14~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MA) 총회에서 의협이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종 통과·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가이드라인 원문 전문 기사 하단>.

가이드라인은 의협이 지난 4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제200차 총회에서 발의한 것으로서 방송 매체에 출연하는 의사들이 해선 안 되는 행위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 출연 의사는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하며 의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의료행위·상품을 권장해선 안 된다.

또 의료행위나 의약품 등 상품에 대해 언급할 경우 환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하거나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행위·의약품 및 기타 상품을 설명하면서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 주요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방송 출연 때 특정 상품의 명칭·상표 등을 의도적으로 소개하거나 부각해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홈쇼핑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고,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인류 및 환경에 해로운 제품의 방송 광고에 관여돼서도 안 된다.

이와 함께 의사는 통상의 출연료 외에 방송 출연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방송 출연을 위해 방송 관계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판매·광고에 관여되거나 자신의 학위·경력·전문영역·면허 등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오용·남용돼서도 안 된다.

세계의사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사가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사회공헌적 의미에서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일부 의사들이 빈번하게 방송 매체에 출연해 근거 없는 치료법이나 상품을 추천하는 등 방송 출연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은 '의사 추천'이란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의료정보에도 비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과 실망은 환자-의사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대체의학을 포함한 상이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부 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태"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한국의 상황을 언급하고 "의사가 전문가적 의사윤리에 상반되는 상업 활동에 관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이드라인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세계의사회 모스크바 총회 한국 대표로 참석한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 신동천 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왼쪽부터)

세계의사회의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 채택은 처리 기간 면에서 이례적인 것이라는 후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의한 후 채택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됐는데, 이는 평균 2년여가 소요되는 WMA의 통상 의결 기간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

이에 대해 의협은 "WMA 내에서도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대부분 국가의 의사회가 의사의 고결성 추구와 윤리적 의무에 비춰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모스크바 총회에 신동천 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 등과 함께 의협 대표단으로 참석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다양한 건강 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만큼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의 역할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이슈임을 이번 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특히 많은 국가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이를 발의한 의협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현지 반응을 전하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WMA 신규 정책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쇼닥터'란 용어를 처음 사용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허위·과장·상업적인 발언을 하는 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슈화했다. 협회 산하에 쇼닥터 기획단을 구성하고 올해 3월 '의사 방송 출연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현재 쇼닥터심의위원회가 방송 모니터링 및 문제 되는 쇼닥터에 대한 징계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발의로 세계의사회 총회를 통과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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