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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배 폭행 전공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박탈?

여후배 폭행 전공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박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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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임위, 가해 전공의 '수련중단' 권고...길병원 수용하면 '자격상실'
복지부, 길병원에도 정원 감원 조치..."재발방지 대책도 마련 중" 강조

대한병원협회 병원 신임실행위원회가 여자 후배 전공의에게 장장 10개월 동안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남자 선배 전공의에 대한 수련을 중단하라고 해당 병원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이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경우 현재 4년 차인 문제 전공의의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이 사실상 박탈된다.

문제의 폭언·폭행 사건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가천의대 길병원 정형외과에서 장장 10개월 동안 이어졌고, 피해자인 여 전공의에게 가해자인 남자 선배 전공의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당시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문제 발생 당시 병원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던 가해 전공의는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임된 지 불과 41일 만에 복직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 당직 일정을 짜는 전공의가 복직한 가해 전공의와 피해 전공의를 한 조로 묶어 당직하길 강요하면서 피해 전공의는 병원을 사직해 지금까지 무직 상태로 지내고 있다. 그러나 가해 전공의는 현재 4년 차 수련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 여 전공의는 "엄중한 처벌만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근본 대책"이라면서 "가해자에 대한 확실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도 가해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면서 보건복지부에 가해 전공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전공의간 폭행·폭언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병원협회 병원 신임실행위원회가 이번 사건의 가해 전공의가 지속해서 수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련중단 등 조처를 하도록 해당 병원에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길병원 측이 권고에 따라 가해 전공의에게 정직처분을 내릴 경우 2016년 1월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가해 전공의뿐만 아니라 길병원 측에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 감원 조치는 해당병원이 가해 전공의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린 이후가 될 것"이라며 "11월 초에 구체적인 정원조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 전공의가 소속된 정형외과를 포함한 길병원의 향후 유사사례 방지대책을 접수 받아 병원 신임실행위원회에서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수련기간 중 중도퇴직자가 발생할 때 그 사유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협의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11월부터 중도퇴직자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수련병원별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임실행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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