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원격의료서비스 기술의 특허 건수가 지난 98년 6건에서 2000년에는 64건으로 늘어났다.
특허 내용에서도 많이 진일보 해 90년대 중반 처음 원격의료서비스 기술이 등장했을 당시에는 원격지에 진료 결과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검진 항목도 맥박, 혈압 등 간단한 검사에 그친 반면, 2000년도 전후 고속 통신망의 보급으로 자가소변검사 및 분석, 초음파 진단도 원격으로 가능할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통신망을 이용한 의료서비스가 일반화되면 현재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데 대한 불신감과 직접적 검진행위에 대한 거부감 등 장애요소 극복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의료계와 관련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