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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 정부지원 한시규정 폐지·사후정산제 도입 검토

국회, 건보 정부지원 한시규정 폐지·사후정산제 도입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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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건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심의...감염병 관리법 등 51건 개정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한시규정 폐지와 사후정산제 도입 등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건보 정부지원 한시 규정 폐지와 사후정산제 도입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관련 건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암관리법,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건보 정부지원 한시 규정 폐지와 사후정산제 도입 관련 건보법 개정안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김용익, 설훈 의원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모두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한시 규정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다만 현재 14%의 국고지원율 유지부터 국고지원율을 17%, 20%, 25%까지 올리는 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국고지원금 산정 기준을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상수입액'으로 명시하고 국고지원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정부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현행 법률은 국가로 하여금 매년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 기준이 '실제수입액'이 아닌 '예상수입액'으로 정해져 있어, 매년 국고 지원금 과소추계와 과소지원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혐의 예상수입이 낮을수록 정부의 부담이 적어지는 구조이다보니, 매년 예상수입을 적게 잡고 그에 맞춰 예산을 적게 지원하는 상황이 이어져온 것이다.

메르스 사태 여파로 봇물 터지듯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법 관리법) 개정안 20여 개 개정안 대부분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확보, 의료이용문화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등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내용, 추진방안, 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제식 의원 등이 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들은 암 관리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등을 금지하는 규정 삭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에 요양병원 포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언 외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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