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 인증제도는 의약품 등 신물질 개발시 독성 및 안전성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운영 및 시험 실시 전반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의 자료는 안전성에 있어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이달 8일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급성경구독성시험 외 11개 항목에 대한 GLP 인증을 받은 (주)바이오톡스텍은 이미 지난 해 말 식약청으로부터 단독투여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 발암성시험 등 8개 항목에 대해 GLP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은 바 있어 최근 설립된 벤처연구기관으로서는 최 단기내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이 됐다.
특히 식약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의약품 등 독성시험자료의 비임상시험기준 의무화 방침을 정하고 있어 이같이 GLP 인증을 받은 기관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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