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 "법률 개정 논의해야"
대한의료법학회 17일 성균관대서 '메르스가 남긴 과제' 집중검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천수 대한의료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7일 오전 10시 성균관대 법학관 207호에서 '국내 메르스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월례학술발표회를 열어 메르스 이후 법률적인 미비점을 집중 분석했다.
윤종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최일선에서 싸워야 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미비하다"며 "법규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법무팀장은 "감염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공공 의료기관 확충과 감염병과 관련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인적·물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특히 감염병 전파의 주범인 다인실 제도를 개선하고, 사설 간병인제도를 대신하는 간호인력에 의한 전문적인 간병인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94년 4월 출범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법조계·의료계·병원계 등 의료법에 관련이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참여, 의료분쟁·의료제도 등에 관한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발표함으로써 법학 발전과 의료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복지 향상에 공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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