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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행정처분 대량 발송...의료계 '시끌'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량 발송...의료계 '시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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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쌍벌제 이전 '100~300만원' 수수의심자들에 '경고' 처분
"이번 경고 처분, 누적되지 않고 향후 불이익도 없다" 강조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심 건들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마치고 행정처분장을 발송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반발하는 주요 이유는 사전행정 처분예고를 받고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J 제약회사 등 3개 제약회사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의심 의사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행정처분장이 발송됐다. 이번에 행정처분장이 발송된 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인 지난 2007년~2008년에 발생한 건들로 리베이트 수수 의심액이 100만원~300만원인 사례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리베이트 수수 건들 중 수수액 100만원 이하 건들 1만 2000여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수수액이 100만원~300만원인 건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한 후 경고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 발송된 행정처분장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지난 2012년~2013년 해당 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았고, 경고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해왔다. 심의 결과, 인정되는 이의신청 건들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건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장을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수된 이의신청의 90% 이상이 단순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적이 없다'는 해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한 경우들이었다"면서 "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한 총 28건 중 27건에서 소송 중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됐다. 때문에 '안 받았다'는 주장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확인서만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약 5000여 건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 제약회사별로 이의신청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장을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이번 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적되지 않고, 향후 어떠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들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전달받고도 행정처분 등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장 발송은 감사원 지적을 개선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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