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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도 전에 개정 목소리 높아

환자안전법, 시행도 전에 개정 목소리 높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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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등 현실 감안해 하위법령 만들어야
대한환자안전학회,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법 시행 준비' 주제 학술대회

 
'환자안전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안전법은 2015년 1월 28일 제정, 오는 2016년 7월 29일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내용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다보니 이곳 저곳 뜯어고쳐야 할게 수두룩하다.

대한환자안전학회(회장 박병주)는 14일 서울의대 행정관 대강당에서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2015년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환자안전법을 효과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학술대회 주제강연에서 이상일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충실한 환자안전법 시행을 위한 제언'을 통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잘못돼 시행되기도 전에 고쳐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법안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전담인력 운영,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등을 담았는데, 기존의 다른 법안과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 내부보고체계 및 개선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심각한 과실의 보고 및 신고 의무화, 진실말하기에 대한 법적 보호, 환자안전 사건 관련 의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자안전 실태파악(허윤정 교수·아주대) ▲보고학습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김소윤 교수·연세대) ▲환자안전 기준 및 지표(지영건 교수·차의과대학) ▲환자안전 전담인력 양성 및 교육(이후연 교수·단국대)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돼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김소윤 교수는 "의료환경에서 유사한 실수(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 가능한 오류는 의료의 질 저하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 데이터화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공적인 보고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비처벌성·기밀성·독립성·전문적 분석·적시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보호자와 보고내용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보고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안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고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결과가 축적되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보고시스템을 논의하기 전에 활용 목적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지영건 교수는 "현행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 등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명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안전법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고, 중복된다면 굳이 환자안전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환자안전법에서는 각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하고 난 뒤, 누가 어떤 목표로 활용할 것인지가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 교수는 "아무리 필요한 지표라 하더라도 측정돼야 할 데이터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 지표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연 교수는 "전담인력은 대형병원 중심이 아닌 환자안전활동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중소병원에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인건비와 전담인력 교육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환자안전법 전담인력 배치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병원이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감염관리가 환자안전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감염관리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담인력 뿐 아니라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교육 및 리더십 교육프로그램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허윤정 교수는 "환자안전 실태조사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안전 실태조사는 환자안전통합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환자안전 관련 제도 보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보고학습시스템, 환자안전 실태조사가 연계되지 않으면 소용 없다"며 "실태조사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의무기록조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 박진식 병협 평가수련이사(부천세종병원장)은 "보고학습에 대한 명화한 기준도 없는데 시스템부터 만들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보고의 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지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뜩이나 병원계가 어려운데 전담인력까지 배치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보고된 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수집된 보고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면 자율보고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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