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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공제 예결산승인

배상공제 예결산승인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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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공제사업 22억여원 규모

의협 공제회는 4일 대전 유성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의협회장)를 열어, 공제회 및 배상공제 사업에 대한 예·결산안을 승인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공제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고광송 의무이사로부터 지난 회기에 대한 결산서 및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통과시켰다.

1구좌당 보상한도액을 1,0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제22기(2002년 11월∼2003년 10월) 공제사업은 지난해 보다 8,200여만원 늘어난 22억여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삼성화재보험(주)과 첫 사업을 시작한 의료배상공제사업은 올해 2기 사업을 맞아 지난해 보다 12억여원이 증가한 1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책정했다.

제2차 의료배상공제사업은 보상한도액을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등 4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면책금은 200만원∼1,000만원까지 3단계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제사업의 경우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이라며 공제회 활성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상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공제사업을 안정궤도에 올려 놓은 고광송 이사와 공제회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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