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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정액제 개선, 여론화가 핵심"

국회 "노인정액제 개선, 여론화가 핵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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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인상 요구하는 의료계에 제언
"차등수가 폐지, 의료계 대국민·국회 설득 성과"

국회 관계자들이 불합리한 의료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론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우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만 작용해왔던 차등수가제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가 의료계가 지속적인 대국민·대국회 설득작업을 통해 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없앴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노인정액제는 노인들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정해져,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정액제는 차등수가제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1년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 15년 동안 의료계로부터 차등수가제와 함께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꼽혀왔다.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상한액이 인상되지 않아,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매년 수가인상 등 진료비 인상요인 발생으로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 기준을 넘는 사례가 늘면서 노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인지하고도 의료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막대한 추가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무시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은 차등수가제 폐지 과정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12일 본지가 국회에서 만난 새정치민주연합 모 의원실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제도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고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막는다는 제도 도입 당시의 명분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에 정부와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계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대국민·대국회 설득작업과 홍보활동의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든 제도나 정책에는 정부와 관련 단체 그리고 국민의 이해가 얽혀 있다"면서 "보건의료 제도나 정책 개선도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계가 얻는 이익이 주목받아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은 의료기관의 수혜가 없는 만큼, 이러한 내용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액제 적용대상 비율이 연도별로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나타나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노인정액제의 적용 제외대상의 비율이 30.8%, 4404만 건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노인정액 상한액이 인상돼도 의료기관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막대한 추가 재정 투입을 이유로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가 추가 재정 투입 규모를 줄이면서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전한 제도 개선을 이루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제도나 정책 개선의 지름길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4월 대한노인의학회 심포지엄에서 "노인정액제 기준이 너무 낮아 노인들의 본인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실제 병원이용이 줄었는지, 이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있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액제 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액 기준을 상향하는 것 이외에도 복합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대안 제시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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