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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실체없는 의원이 불법예방접종 유인"

경기도醫 "실체없는 의원이 불법예방접종 유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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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접종비 강조하며 현금 결재 종용"...경찰에 수사의뢰

최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 아파트단지에 실체도 없는 의료기관 명의로 독감예방접종을 싼 값에 해주겠다는 전단이 나붙어, 경기도의사회와 고양시의사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경기도의사회와 고양시의사회가 발견한 불법 독감예방접종 광고전단지.
경기도의사회와 고양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덕양구 소재 모 아파트단지에 '태원의원'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의료기관 명의로 시중 접종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1만 9000원에 독감예방접종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지가 붙어있는 것이 발견됐다.

특히 문제의 전단지에는 접종백신이 녹십자에서 생산한 독감백신이며 홍콩독감 혈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예방접종을 해주겠다는 의료법 위반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러면서 가격이 저렴해 카드 수납은 안 된다며 현금 결재를 강요하고 백신이 모자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을 유인했다.

경기도의사회 확인 결과, '태원의원'은 경기도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실체가 없는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와 고양시의사회는 법제이사를 대리인으로 고양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사의뢰 소장에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및 백신 유통과 관련된 약사법 위반혐의, 그리고 불법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장소제공과 금품수수를 한 아파트관리단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고양경찰서에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기도 내 시군의사회와 협조해 불법독감예방접종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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