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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익단체 민원해결장 된 보건복지위 국감

특정 이익단체 민원해결장 된 보건복지위 국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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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 총선 겨냥 이익단체 대변...국감 퇴색
넥시아·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발언 쏟아져

▲ 메르스 사태 관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증인출석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어렵게 속개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국감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메르스 사태 관련 증인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막바지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 의원들의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말잔치로 마무리됐다.

8일 속개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지난달 21일 메르스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던 문 전 장관은 종합국감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여야 의원들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문 전 장관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펼쳤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 문 전 장관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부결됐다.

어렵게 속개된 종합국감은 일부 의원들의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들로 채워져, 엄중한 국감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종합국감 시작부터 식약처가 약사법을 근거로 조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넥시아'를 구원하기 위해 진력했다.

넥시아는 '한의학적 암치료연구(Nexia Intervention Agent)'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옻나무를 원료로 하는 한방 치료제인다. 식약처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약사법에 의해 넥시아 조제를 불법의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친 제재로 넥시아 등 천연물신약 분야 항암치료연구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식약당국을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검찰에 고발하기 전까지 넥시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식약처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넥시아 연구를 고발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넥시아는 현행 약사법에 따라 별도 허가 없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제제다. 한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처방하기 위해 소량 생산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찰 역시 두 차례 고발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는데도, 식약처는 넥시아는 무허가 제품으로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수수방관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며 식약처가 넥시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승희 식약처장은 "넥시아 조제는 약사법에 근거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고,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아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투유유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투유유는 중의학을 하는 사람이다. 만일 투유유가 한국에서 연구를 했다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이었다면 투유유 교수 같은 연구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나아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데, 권덕철 실장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이에 권 실장은 "투유유 교수의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은 약학을 기초로 중의학을 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투유유 교수의 연구는 다른 내용"이라면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개인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안 심의 때 반대하지 말라"고 호통쳤고, 권 실장은 "법안 개정은 사회적 의견이 수렴 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간호사 출신인인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대생들의 현장실습 부족과 간호대학 정원의 지역 불균형 등 지적하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재취업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신 의원은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 후 6개월 정도 후에 이직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이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때문이 아니라 실습교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며 간호사 실습교육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과, 치과, 약학과의 실습은 법률로 보장하고 있지만 유독 간호학과의 실습교육만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간호실습에 대한 책무가 없어 제대로 된 실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학과 정원을 증원해, 간호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때문에 간호인력 수급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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