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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고에 초음파 사진 사용한 한의사 벌금형 기소
검찰, 광고에 초음파 사진 사용한 한의사 벌금형 기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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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한의사 L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약식기소 처분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위 크기 측정에 초음파 사용하는 건 부적절"

▲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한방 다이어트로 위가 줄었들었다고 광고한 B한의원 원장 L씨의 한방 다이어트 광고. 검찰은 최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이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다이어트 광고를 한 한의사 L씨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B한의원 원장 L씨에게 허위과장광고 혐의(의료법 위반)를 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L 한의사는 지난 2월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줄어들었다며 초음파 사진을 이용한 광고를 하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원장 강석하)과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정인석)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영상의학계는 초음파 장비로 갑상선·간·신장 등의 고형 장기를 관찰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위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학계는 위의 경우 공기가 들어 있어 전체 모습을 초음파로 진단하기 어렵고, 환자가 섭취한 음식물의 양에 의해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다며 위장 크기 측정을 비롯해 위장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지구상에서 초음파를 다루는 어떤 의사들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의학적인 자문과 법적인 검토 끝에, B한의원측이 자신들의 한약의 효과를 과대포장하거나 위장이라는 장기가 갖는 의학적인 특징과 초음파 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초음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의연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처분은 B한의원의 광고가 의료법 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방 치료로 위를 축소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일부 한의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힌 과의연은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환자를 기만하는 각종 사이비의료 행위들과 관련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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