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에스티 제네릭 출시 금지
출시할 경우 하루 1억원씩 배상 결정
특허만료 한 달을 앞두고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제네릭을 출시했던 동아에스티가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출시를 준비했던 동아에스티의 바라크루드 제네릭은 법원 집행관의 감사 하에 특허 만료일 9일 이전까지 출시가 금지된다.
한국BMS제약은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바라크루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바라크루드에 대한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도 동아에스티는 최근 바라크루드 제네릭 제조해 출시했다. 동아에스티는 "바라크루드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료일을 몇칠 앞두고 제네릭을 출시하는 강수를 뒀다.
이에 한국BMS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판결은 5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티의 제네릭이 바라크루드 특허를 침해했다고 확인했으며 동아에스티는 특허만료 때까지 생산과 사용·판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 법원 집행관은 동아에스티가 보관 중인 제네릭을 특허 만료 때까지 보관한다. 만일 동아에스티가 법원명령을 위반하고 제네릭을 출시할 경우 하루 1억원씩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박혜선 한국BMS제약 사장은 "특허권은 만료일까지 엄격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강력한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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