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4:44 (목)
차등수가제 15년만에 폐지...역사 속으로

차등수가제 15년만에 폐지...역사 속으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02 19:4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반대 불구 '찬성 11, 반대 7'로 폐지 의결
전문병원 건보지원도 원안 의결..."선택진료 폐지 손실보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국회에서 건보재정 흑자가 계속 되는 등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자 17, 18,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폐지 지적이 나왔던 차등수가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폐지하기로 의결해, 차등수가제가 도입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 조치로 도입됐다. 그러나 의료계와 국회 등의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건강보험 재정 흑자 등)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차등수가제에 대해서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고,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며,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촉구해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폐지를 의결했다.

차등수가제 폐지는 일부 가입자단체 대표들의 반대로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총 18명의 건정심 위원 찬반투표에 참여해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폐지가 결정됐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지난 6월 29일 열렸던 건정심 전체회의에도 상정됐었으나 역시 일부 가입자단체 대표들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졌고, 표결 결과 찬성 8명, 반대 12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가입자단체들은 차등수가제 폐지 자체보다 폐지 이후 환자의 적정진료시간 확보를 위한 대안이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의사당 진료횟수 또는 환자 1인당 진료시간 공개 등을 주장했었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건정심에 상정했다가 의결에 실패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지난 9월 1일 도입이 결정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질평가지원금(기관별 질적 수준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기관별 수가)' 제도의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에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반영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 가운데)과 김선희 한국노총 국장(사진 오른쪽) 등은 2일 건정심 전체회의 시작 직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신설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과 김선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장 등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건정심 전체회의 개최 직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차등수가제 폐지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3개월 만에 재상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행정독재"라며 "지금도 의료기관에 가면 환자는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 30초 진료 등 진찰서비스 질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확실한 대안도 없이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재상정한 것은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자, 합의기구인 건정심 구조를 깨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위법적 행태를 보인다면 가입자들도 보험료 인상 등 그동안 의결된 안건들 중 가입자들이 반대한 안건을 재상정해 수정·의결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 내용을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도 반복 주장하면서 차등수가제 폐지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안건 의결 여부는 찬반투표에 붙여졌고, 투표 결과 폐지에 찬성한 건정심 위원이 11명 반대한 위원이 7명으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 차등수가제 폐지가 최종 의결됐다.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에 반발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선희 한국노총 국장,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폐지 의결 직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건정심의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차등수가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므로 폐지 및 개편에 따른 환자 진료비 부담 변동은 없다.

'전문병원 건보 지원방안'도 가입자단체 반대 넘어 '통과'

▲ 2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 건정심 위원들이 상정된 안건들을 검토하고 있다.
차등수가제 의결에 앞서 진행된 의료질지원금, 관리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논의도 가입자대표들의 반대로 순탄치 않았지만, 결국 표결에 붙여져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의결됐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위한 의료질지원금 신설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전문병원 관리료 신설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수술남발 등 전문병원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데 관리와 통제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수가를 더 주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건 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버텼지만, 결국 안건은 표결에 붙여졌고 표결 결과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전문병원 건보지원 방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전문병원에 대한 건보 지원방안을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과 전문병원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의료질지원금과 관리료 지원 규모를 산정했으며,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는 가산 지원을 하게 된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입원일당 1820원, 29억원 규모(2016년 기준)으로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택진료 실시 병원급 의료기관(49개소)을 대상으로 신설된다.

전문병원 관리료는 70억원 규모로 전문병원을 통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비급여 등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중 전문병원의 선택진료 실시기관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선택진료 개편으로 인한 2014년~2016년 사이 예상되는 손실액 438억원이 같은 기간 동안 보전액 251억원 규모보다 많이 발생했다"면서 "선택진료 손실을 보상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문병원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병원제도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전문병원 지정 후 환자수가 증가했으며, 진료비·평균 재원일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임상질 평가를 의무화하여 요건을 강화했다"면서 "향후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강화해 전문병원 관리료 차등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차등지원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하며, 현재 18개 분야 111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중(2015년~2017년)이다.

암환자 교육상담료 등 3항목 급여도 결정
이날 건정심에서는 암환자 교육상담료,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 항체 동정검사 등 3항목에 대한 급여도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암환자의 질병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어, 이미 다수의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앞으로 급여가 적용되게 되면 환자 부담은 최고 9만원대에서 1000원대로 낮아지게 되며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 등 치료 방법별로 맞춤형 교육?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했다.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은 손쉽게 심박출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별급여 결정으로 연간 3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간 10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 항체 동정검사' 2종의 급여으로 기존 28만원∼33만원이던 검사비용이 2만 3000원∼2만 5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방안과 당뇨병 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적용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